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상한은 2,000,000원(0.4%), 3억 원 전세는 900,000원(0.3%)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200만원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0.4%
풀이
상한요율 적용원 미만 버림
500,000,000원 × 0.4%는 2,000,000원
- 거래 금액
- 500,000,000원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2,000,000원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지역 조례로 정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시·도 조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로 보기
- 매매·교환
- 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표 (주택)
| 거래 금액 | 매매 요율 | 매매 상한 | 임대차 요율 | 전세 상한 |
|---|---|---|---|---|
| 100,000,000원 | 0.5% | 500,000원 | 0.3% | 300,000원 |
| 300,000,000원 | 0.4% | 1,200,000원 | 0.3% | 900,000원 |
| 500,000,000원 | 0.4% | 2,000,000원 | 0.3% | 1,500,000원 |
| 800,000,000원 | 0.4% | 3,200,000원 | 0.4% | 3,200,000원 |
| 1,000,000,000원 | 0.5% | 5,000,000원 | 0.4% | 4,000,000원 |
| 1,500,000,000원 | 0.7% | 10,500,000원 | 0.6% | 9,000,000원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개정)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월세를 거래 금액으로 바꾸는 법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이라 0.4%(한도 30만 원) → 28만 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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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최대치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