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산
KO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상한은 2,000,000원(0.4%), 3억 원 전세는 900,000원(0.3%)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종류
부동산 종류
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200만원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0.4%

풀이

  1. 상한요율 적용원 미만 버림

    500,000,000원 × 0.4%는 2,000,000원

거래 금액
500,000,000원
거래 금액 × 상한요율
2,000,000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지역 조례로 정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시·도 조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로 보기

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주택)금액 구간이 바뀌면 요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매매·교환
  • 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표 (주택)

부가세 별도 · 상한요율 기준
거래 금액매매 요율매매 상한임대차 요율전세 상한
100,000,000원0.5%500,000원0.3%300,000원
300,000,000원0.4%1,200,000원0.3%900,000원
500,000,000원0.4%2,000,000원0.3%1,500,000원
800,000,000원0.4%3,200,000원0.4%3,200,000원
1,000,000,000원0.5%5,000,000원0.4%4,000,000원
1,500,000,000원0.7%10,500,000원0.6%9,000,000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개정)

매매·교환
거래 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
9억~12억 원 미만0.5%—
12억~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
6억~12억 원 미만0.4%—
12억~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월세를 거래 금액으로 바꾸는 법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이라 0.4%(한도 30만 원) → 28만 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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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최대치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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