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계산기에 나오는 말 32개를 법 조문과 함께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계산기 쪽에서는 밑줄 친 말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노동
- 평균임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일처럼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시급·일급·월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쓰는 쪽퇴직금연차연장·야간·휴일수당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고, 하루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쓰는 쪽주휴수당2027년 최저임금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꿀 때 쓰는 한 달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로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쓰는 쪽2027년 최저임금시급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쓰는 쪽2027년 최저임금시급
- 계속근로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이어 온 기간입니다.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기고,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씩 쌓입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으로,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쓰는 쪽실업급여
- 구직급여 하한액·상한액
하루 구직급여의 최저·최고 한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이고, 상한액은 2026년 이직부터 하루 68,100원입니다.
쓰는 쪽실업급여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퇴사할 때의 나이(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깁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쓰는 쪽실업급여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센 기간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는 쪽실업급여
- 연차 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쓰는 쪽연차
-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남은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 첫해는 일한 날만큼 비례해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쓰는 쪽연차
- 연장근로
하루 8시간·1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쓰는 쪽연장·야간·휴일수당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쓰는 쪽연장·야간·휴일수당
- 휴일근로
주휴일처럼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해 받습니다.
쓰는 쪽연장·야간·휴일수당
- 출국만기보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려고 매달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출국하면 일시금으로 받고,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줍니다.
이자·대출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달 똑같이 갚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쓰는 쪽대출이자
- 원금균등상환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씩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는 방식입니다. 첫 달 부담이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들며, 같은 조건이면 총 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
쓰는 쪽대출이자
- 만기일시상환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원금이 줄지 않아 같은 조건이면 총 이자가 가장 많습니다.
쓰는 쪽대출이자
- 거치기간
대출 초기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쓰는 쪽대출이자
- 단리·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달마다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와 기간이 같으면 월복리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쓰는 쪽예금·적금 이자
- 이자소득세
예금·적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15.4%입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가입 자격이 정해진 상품에만 붙습니다.
쓰는 쪽예금·적금 이자
집·부동산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쓰는 쪽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기
- 월세 환산 거래 금액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쓰는 거래 금액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그 값이 50,000,000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로 합니다.
쓰는 쪽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기
영양·건강
- 권장섭취량
건강한 사람 대부분의 하루 필요량을 채우는 양입니다. 평균필요량에 사람마다의 차이를 더해 정합니다.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12-30 발간)
쓰는 쪽영양제 조합
- 충분섭취량
근거가 부족해 권장섭취량을 정하기 어려운 영양소에, 건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양을 바탕으로 정한 하루 섭취량입니다.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12-30 발간)
쓰는 쪽영양제 조합
- 상한섭취량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하루 최대 섭취량입니다. 이보다 많이 먹으면 과잉 섭취 위험이 커집니다. 마그네슘처럼 영양제·강화식품으로 먹는 양에만 적용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12-30 발간)
쓰는 쪽영양제 조합
- 일일섭취량(건강기능식품)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원료마다 정해 둔 하루 섭취량 범위입니다.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은 이 범위에 맞춰 만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3호
쓰는 쪽영양제 조합
- 가임기
임신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달력법에서는 배란 예정일 5일 전부터 1일 뒤까지로 봅니다. 실제 배란일은 주기마다 며칠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는 쪽배란일·가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