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산
KO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1,000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으면 세전 이자 30만 원에서 15.4%를 빼고 253,800원를 받습니다. 같은 연 3%라도 월 100만 원씩 붓는 적금은 세후 164,970원이라 예금의 절반쯤입니다.

상품
원

1,000만원

예금은 맡기는 돈, 적금은 매달 넣는 돈

%
개월
이자 방식
과세 구분

만기 수령액 (세후)

10,253,800원

1,025만 3,800원

풀이

  1. 세전 이자(단리)원 미만 버림

    10,000,000원 × 3% × 12개월 ÷ 12는 300,000원

  2. 이자 세금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이자소득세 14% 42,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200원는 46,200원

  3. 만기 수령액

    10,000,000원 + 300,000원 − 46,200원는 10,253,800원

만기 수령액의 구성

  • 원금10,000,000원97%
  • 세후 이자253,800원2.5%
  • 이자 세금46,200원0.4%
예치 원금
10,000,000원
세전 이자 (단리)
300,000원
이자소득세 14%
−42,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200원
세후 이자 (일반과세 15.4%)
253,800원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
2.54%
  • 예금은 가입 기간 내내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프로 보기

과세 구분별 세후 이자같은 원금·금리·기간이라면
  • 일반과세 15.4%253,800원
  • 세금우대 9.5%271,500원
  • 저율과세 1.4%(농특세만)295,800원
  • 비과세300,000원

일반과세 15.4% 253,800원, 세금우대 9.5% 271,500원, 저율과세 1.4%(농특세만) 295,800원, 비과세 300,000원

금리별 1년 세후 이자 (일반과세 15.4%, 단리)

예금 1,000만 원 · 적금 월 100만 원 · 12개월
연 금리(%)예금 세후 이자적금 세후 이자
2.5211,500원137,480원
3253,800원164,970원
3.5296,100원192,470원
4338,400원219,960원
5423,000원274,950원

예금·적금 이자 계산 방법

예금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적금 이자(단리)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 ÷ 2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원금 × 금리 × 6.5/12' 정도라, 표시 금리가 같아도 예금 이자의 약 54%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세금우대(9.5%)·저율과세(1.4%)·비과세(0%)는 상품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에 적힌 과세 구분을 고르세요.
  •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을 예금에 넣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면 세전 한 달 25만 원(1억 × 3% ÷ 12), 세후 약 21만 1,500원입니다. 만기에 한 번에 받는 상품이 많습니다.

월복리가 단리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습니다. 1,000만 원 연 3% 12개월이면 단리 30만 원, 월복리 약 30만 4천 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적금 금리 5%면 예금 2.7%와 비슷하다는 게 맞나요?

12개월 기준으로 대략 맞습니다.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라 실제 받는 이자가 표시 금리의 약 54%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이자소득세

예금·적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15.4%입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가입 자격이 정해진 상품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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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달마다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와 기간이 같으면 월복리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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