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산
KO

시급 계산기 (시급 ↔ 월급 환산)

시급 × 이 월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라 시급 10,700원의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시급이나 월급 중 아는 쪽을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하고, 보다 낮은지도 알려 줍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원

1만 2,000원

시간
일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

2,508,000원

250만 8,000원

풀이

  1. 주휴시간

    (40시간 ÷ 40) × 8시간는 8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소수점 반올림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는 209시간

  3. 월급

    12,000원 × 209시간는 2,508,000원

일급 (하루 8시간)
96,000원
주급 (주휴 8시간 포함)
576,000원
월급 (월 209시간)
2,508,000원
연봉 (월급 × 12)
30,096,000원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
충족
최저 10,320원
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
충족
최저 10,700원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프로 보기

주 근로시간별 월급시급 12,000원, 주 15시간부터 주휴수당 포함

시급별 월급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세전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8시간)주급(주휴 포함)월급연봉
10,320원82,560원495,360원2,156,880원25,882,560원
10,700원85,600원513,600원2,236,300원26,835,600원
11,000원88,000원528,000원2,299,000원27,588,000원
12,000원96,000원576,000원2,508,000원30,096,000원
13,000원104,000원624,000원2,717,000원32,604,000원
15,000원120,000원720,000원3,135,000원37,620,000원
20,000원160,000원960,000원4,180,000원50,160,000원

시급과 월급을 바꾸는 법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은 1주 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고,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는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거꾸로 구할 때는 같은 월 환산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에 연장·야간 수당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알바라면 함께 확인할 것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의 50%를 더 줍니다.
  • 하루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보통 무급입니다.
  • 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700원이면 2,236,300원입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18 ÷ 40) × 8 =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꿨더니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월급에 식대나 상여가 따로 있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은 빼고,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세후 월급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이 나옵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꿀 때 쓰는 한 달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로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용어 풀이 모두 보기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용어 풀이 모두 보기2027년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용어 풀이 모두 보기주휴수당2027년 최저임금

연장근로

하루 8시간·1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①

용어 풀이 모두 보기연장·야간·휴일수당

휴일근로

주휴일처럼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용어 풀이 모두 보기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시급·일급·월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용어 풀이 모두 보기퇴직금연차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고, 하루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용어 풀이 모두 보기주휴수당2027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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