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산
KO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와 는 시급의 1.5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50%를 더 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하면 넘은 시간은 2배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이면 연장 1시간에 16,050원, 그 시간이 밤이면 21,400원입니다.

원

1만 700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시간으로 나눈 시급입니다. 모르면 계약서의 시급을 넣으세요.

사업장 규모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한 달 또는 한 주)

시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 연장·휴일과 겹쳐도 넣습니다

시간

휴일에 일한 날마다 8시간까지를 더한 시간

시간

휴일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합계

160,500원

16만 500원

풀이

  1.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10,700원 × 10시간 × 1.5는 160,500원

  2. 합계

    위 금액 그대로는 160,500원

통상시급
10,700원
연장근로 1시간에
16,050원
시급 × 1.5
야간근로 1시간에 더 받는 돈
5,350원
시급 × 0.5
휴일근로 1시간에 (8시간까지)
16,050원
시급 × 1.5
휴일근로 1시간에 (8시간 넘은 시간)
21,400원
시급 × 2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입니다(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 대신 휴일 기준(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 100%)을 씁니다. 밤에 일한 시간은 연장·휴일과 겹쳐도 야간 가산 50%를 따로 더합니다.
  •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입니다. 모르면 계약서의 시급을 넣으세요.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프로 보기

언제 일하면 1시간에 얼마일까통상시급 10,700원, 5명 이상 사업장
  • 평일 낮× 110,700원
  • 평일 밤× 1.516,050원
  • 연장× 1.516,050원
  • 연장 + 밤× 221,400원
  • 휴일 8시간까지× 1.516,050원
  • 휴일 8시간 넘게× 221,400원
  • 휴일 8시간 넘게 + 밤× 2.526,750원

1시간에 받는 돈: 평일 낮 10,700원, 연장 16,050원, 연장과 밤이 겹치면 21,400원, 휴일 8시간 넘게 일하고 밤이면 26,750원.

언제 일하면 1시간에 얼마일까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언제시급의1시간에
평일 낮(소정근로)1배10,700원
평일 밤 10시~아침 6시1.5배16,050원
연장근로1.5배16,050원
연장근로 + 밤2배21,400원
휴일 8시간까지1.5배16,050원
휴일 8시간까지 + 밤2배21,400원
휴일 8시간 넘은 시간2배21,400원
휴일 8시간 넘은 시간 + 밤2.5배26,750원

가산수당이 붙는 방식

  1. 연장근로 —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의 50% 이상을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①).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2.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 50% 이상을 더합니다(제56조 ③). 연장·휴일과 겹쳐도 따로 더합니다.
  3. 휴일근로 — 하루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합니다(제56조 ②).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 시간 × 1.5

야간 가산 = 통상시급 × 야간 시간 × 0.5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8시간까지 × 1.5 + 넘은 시간 × 2)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2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없어서, 이런 사업장에서는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가산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받습니다. 과 은 4명 이하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 시간이 밤 10시~아침 6시와 겹치면 야간 가산 50%를 더해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은 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밤이면 야간 가산 50%는 따로 더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급제라면 계약서의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국적으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제6조). 고용허가제(E-9)로 일해도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연장근로

하루 8시간·1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①

용어 풀이 모두 보기

휴일근로

주휴일처럼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용어 풀이 모두 보기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시급·일급·월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용어 풀이 모두 보기퇴직금연차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용어 풀이 모두 보기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용어 풀이 모두 보기2027년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고, 하루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용어 풀이 모두 보기주휴수당2027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꿀 때 쓰는 한 달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로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용어 풀이 모두 보기2027년 최저임금시급

↑↓ 고르기Enter 열기Esc 닫기초성(ㅌㅈㄱ)으로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