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평균임금이고,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했다면 약 14,681,953원입니다. 아래에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산정기간 일수까지 맞춰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16,635,795원
1,663만 5,795원
풀이
재직일수
2021-03-02 입사부터 퇴직일 2026-10-31 전날까지는 2,069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전 3개월 2026-07-31 ~ 2026-10-30는 92일
3개월 임금
3,000,000원 × 3는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는 97,826.08원
퇴직금원 미만 버림
97,826.08원 × 30일 × 2,069일 ÷ 365는 16,635,795원
- 재직 기간
- 2,069일
- 약 5년 · 퇴직일 2026-10-31(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92일
- 2026-07-31 ~ 2026-10-30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연간 × 3/12)
- 0원
- 연차수당 가산 (연간 × 3/12)
- 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08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6,635,795원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시급을 넣으면 자동으로 견줍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기
- 1년2,934,782원
- 3년8,804,347원
- 5년14,673,913원
- 지금 5.7년16,635,795원
- 10년29,347,826원
- 20년58,695,652원
- 30년88,043,478원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씩 늘어납니다. 지금 5.7년이면 16,635,795원, 10년이면 29,347,826원입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표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0,000원 | 2,445,652원 | 7,343,656원 | 12,234,961원 | 24,469,922원 |
| 3,000,000원 | 2,934,782원 | 8,812,388원 | 14,681,953원 | 29,363,907원 |
| 3,500,000원 | 3,423,913원 | 10,281,119원 | 17,128,945원 | 34,257,891원 |
| 4,000,000원 | 3,913,043원 | 11,749,851원 | 19,575,938원 | 39,151,876원 |
| 5,000,000원 | 4,891,304원 | 14,687,313원 | 24,469,922원 | 48,939,845원 |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전 3개월입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8월 1일~10월 31일(92일)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그 기간에 받은 기본급·수당(연장·야간수당 포함)에 1년 상여금의 3/12, 1년 의 3/12을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산정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육아휴직·산재 휴업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65일).
- 4주 평균 1주 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어요. 불리하지 않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어요.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비슷하게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연차수당(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돈)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평균임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일처럼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남은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시급·일급·월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속근로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이어 온 기간입니다.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기고,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씩 쌓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