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을 포함한 월급이 2,236,300원(월 209시간)이고, 2026년(10,320원)보다 시간당 380원 올랐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바꾸면 내 월급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
2,236,300원
223만 6,300원
풀이
주휴시간
(40시간 ÷ 40) × 8시간는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소수점 반올림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는 209시간
월급
10,700원 × 209시간는 2,236,300원
- 시급
- 10,700원
- 일급 (하루 8시간)
- 85,600원
- 주휴수당 (주 8시간)
- 85,600원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513,600원
- 월급 (월 209시간)
- 2,236,300원
- 연봉 (월급 × 12)
- 26,835,600원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 월급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를 반올림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프로 보기
주 근로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 월급표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휴수당(주) | 월급 | 연봉 |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32,100원 | 834,600원 | 10,015,20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42,800원 | 1,112,800원 | 13,353,60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53,500원 | 1,391,000원 | 16,692,0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64,200원 | 1,669,200원 | 20,030,40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74,900원 | 1,958,100원 | 23,497,2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85,600원 | 2,236,300원 | 26,835,600원 |
월 환산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209시간 × 시급)과 같은 방식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휴수당(주)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월급 = 시급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09시간은 한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20 ÷ 40 × 8)이고, 월 환산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 수당과 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에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세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 × 약 4.345주가 들어 있어서,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면 주휴수당까지 받은 것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시급을 계산해 보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고, 하루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꿀 때 쓰는 한 달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로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휴일근로
주휴일처럼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해 받습니다.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남은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