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산
KO

연차 계산기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몇 일이 있는지, 언제 몇 일이 더 생기는지 알려 줍니다.

보통 오늘 날짜입니다.

원

일

올해 연차 (근속 3년)

16일

입사일(2026-03-02)에 생긴 연차입니다.

풀이

  1. 근속 기간

    2023-03-02 입사 ~ 2026-10-28는 3년 7개월

  2. 올해 연차소수점 버림

    15일 + (3년 − 1) ÷ 2는 16일

  3. 다음에 생기는 연차

    2027-03-02에는 16일

근속 기간
3년 7개월
1,336일
다음에 생기는 연차
16일
2027-03-02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해마다 받는 날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보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이 되면 15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도별로 생기는 연차 — 입사일 기준
시점날짜연차
입사 ~ 1년2023-03-0211일
근속 1년2024-03-0215일
근속 2년2025-03-0215일
근속 3년2026-03-0216일
근속 4년2027-03-0216일
근속 5년2028-03-0217일
근속 6년2029-03-0217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차
1년 미만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17년23일
19년24일
21년25일
25년25일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 1년 근속: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 21년 25일에서 멈춥니다.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못 쓴 연차 일수 × × 하루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면

입사일마다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워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 해에 일한 날만큼 비례해서(15일 × 재직일수 ÷ 365) 주고, 그 뒤로는 해마다 15일 이상을 줍니다.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덜 받은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되는 날 연차가 26일이 되나요?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되는 날 새로 15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쓴 1년 미만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년 미만 때 생긴 11일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년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 1년을 넘겨 366일째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추가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휴가를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출처·기준일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남은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용어 풀이 모두 보기퇴직금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시급·일급·월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용어 풀이 모두 보기퇴직금연장·야간·휴일수당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용어 풀이 모두 보기주휴수당2027년 최저임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 첫해는 일한 날만큼 비례해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용어 풀이 모두 보기

연차 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용어 풀이 모두 보기

↑↓ 고르기Enter 열기Esc 닫기초성(ㅌㅈㄱ)으로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