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 전 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주되, 2026년 이직이면 하루 68,100원를 넘지 않고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라, 최소 기준으로도 120일이면 약 7,925,760원입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9,907,200원
990만 7,200원
풀이
평균임금 일액퇴사 전 3개월 2026-08-01 ~ 2026-10-31
3,000,000원 × 3 ÷ 92일는 97,826.08원
평균임금의 60%원 미만 버림
97,826.08원 × 60%는 58,695원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액는 66,048원
받는 날수
만 35세,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는 150일
실업급여 총액
66,048원 × 150일는 9,907,200원
-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66,048원
-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150일
-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한 달(30일) 기준
- 1,981,440원
- 평균임금 일액
- 97,826원
-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2026-08-01~2026-10-31)
- 평균임금의 60%
- 58,695원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2026년 상한액
- 68,100원
-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 그동안의 날짜만큼 나눠 들어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취업하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기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내 칸)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날수가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내 칸은 150일입니다.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날수와 총액 (2026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최소 총액 | 최대 총액 | 50세 이상·장애인 | 최대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120일 | 8,172,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180일 | 12,258,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240일 | 16,344,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270일 | 18,387,000원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하루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60%
-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루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는데, 2026년 으로 계산한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보다 커져서 정부가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 하한액: 퇴사일의 최저시급 × 80% × 하루 (최대 8시간). 2026년 하루 8시간이면 10,320원 × 0.8 × 8 = 66,048원입니다.
-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월급이 낮든 높든 하루 66,048~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이 180일 이상(유급 근무일 기준, 주 5일이면 약 7~8개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하루 66,048~68,100원이라 30일이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보통 1~4주마다)에 그동안의 날수만큼 들어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일한 날과 번 돈을 실업 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 몫이 빠지거나 줄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는 비과세입니다.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하한액은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해 하루 8시간이면 68,480원이 됩니다. 2027년 상한액과 제도 개편은 확정 고시를 확인하는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F-5)·결혼이민(F-6)과 일부 거주(F-2) 체류자격은 한국인처럼 고용보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으로 일하면 고용보험에는 들지만, 실업급여는 따로 가입을 신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와 그 밖의 취업 체류자격(E-7 등)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면 받는 조건과 금액 계산은 한국인과 같습니다.
출처·기준일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 고용24 — 구직급여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평균임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일처럼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상한액
하루 구직급여의 최저·최고 한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이고, 상한액은 2026년 이직부터 하루 68,100원입니다.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정하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센 기간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으로,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