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차액 계산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년 이상 일하면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든 의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 일시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나옵니다.
출국만기보험과 견줄 법정 퇴직금
16,635,795원
1,663만 5,795원
보험사에 확인한 일시금을 넣으면 차액을 계산합니다
풀이
재직일수
2021-03-02 입사부터 퇴직일 2026-10-31 전날까지는 2,069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전 3개월 2026-07-31 ~ 2026-10-30는 92일
3개월 임금
3,000,000원 × 3는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는 97,826.08원
퇴직금원 미만 버림
97,826.08원 × 30일 × 2,069일 ÷ 365는 16,635,795원
- 재직일수
- 2,069일
- 법정 퇴직금 (세전)
- 16,635,795원
- 일시금 받는 때
- 출국 후 14일 이내
-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 ②).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③).
- 일시금 금액은 근로자도 보험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④). 계산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고,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더 정확히 계산합니다.
- 받을 권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법 제13조 ④).
그래프로 보기
- 1년2,934,782원
- 3년8,804,347원
- 5년14,673,913원
- 지금 5.7년16,635,795원
- 10년29,347,826원
- 20년58,695,652원
- 30년88,043,478원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씩 늘어납니다. 지금 5.7년이면 16,635,795원, 10년이면 29,347,826원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을 받는 방법
- 사업주가 매달 적립 — 근로계약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15일 안에 가입하고, 임금과 따로 매달 적립합니다(시행령 제21조 ②).
- 1년 이상 일하면 일시금 — 출국(잠깐 나가는 것은 빼고)·사망·체류자격 변경 때 청구합니다. 1년 미만이면 일시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 출국 후 14일 안에 지급 —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입니다(법 제13조 ③).
-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 —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③).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도 그 3개월 임금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까지 넣으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기억해 둘 기한
- 일시금 청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남은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옮겨집니다(법 제13조 ④).
- 퇴직금 차액도 퇴직금이라 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 일시금 금액은 근로자도 보험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④).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인가요?
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들었으면 퇴직금 제도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줘야 합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출국하면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고, 쌓인 일시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일시금은 언제 받나요?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입니다.
일시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험사에 일시금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같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통상임금 하한)
값 확인 2026-10-27.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출국만기보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려고 매달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출국하면 일시금으로 받고,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줍니다.
평균임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일처럼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남은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